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1.8℃
  • 흐림강릉 7.3℃
  • 서울 4.1℃
  • 흐림대전 4.3℃
  • 구름많음대구 5.2℃
  • 구름많음울산 10.7℃
  • 흐림광주 9.0℃
  • 흐림부산 14.3℃
  • 흐림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1℃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6.9℃
  • 구름많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한반도 평화, '통일' 주장하면 오히려 역효과 - 서로 나라로 인정하고 교류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상에 불과하다.

 

과거 한민족 최초 통일은 삼국통일이다. 삼국이 통일되지 않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현재까지 지속됐다면 어찌됐을까?

 

한민족의 땅덩어리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민족 삼국이 연합하면 미, 일, 중, 러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국이 아니라 5대 강국이 됐을 것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서로 연합해 일제가 우리를 점령, 36년이나 지배하게 내버려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삼국통일 후 통일신라는 한수 이남의 땅만 겨우 차지했다. 신라가 백제를 차지하고 고구려는 당나라가 차지하는 꼴이 됐다.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것이다. 역사를 재평가 해볼 필요가 있다.

 

외세가 개입하여 통일하면 반드시 땅을 내주게 된다. 통일은 추구하되 외세가 개입된 통일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북한의 통일도 외세가 개입한 무력 통일은 한민족을 쪼그라들게 만들 뿐이다.

 

남북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서로가 나라로 인정하고 함께 잘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굳이 통일하겠다고 전쟁할 필요가 없다. 헌법을 개정해 서로 나라로 인정하고 상호불가침조약과 내정불간섭협정을 맺으면 된다. 그러면 비핵화를 포함해 군축협상도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국교를 정상화하고 교류하면 된다. 비자 받아 평양 방문하고 금강산이나 백두산 구경가면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연방이나 연합을 논의하게 되고 평화통일도 가능하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고 북한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그러기에 북한 주민들도 우리 정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

 

북한에 재난이 발생하면 지원할 의무가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재난이 발생하여 지원하는 것을 '퍼준다'고 비난하는 것은 모순이다. 서로 나라로 인정하면 재난이 발생해도 퍼줄 이유가 없다.

 

온세계가 남과 북을 나라로 인정하여 동시에 UN가입도 했는데 우리만 서로 나라로 인정치 않는다. 우리나라는 헌법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모순 투성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주창하지만 막연히 흡수통일하길 바랄 뿐이다. 오히려 평화공존을 주창하면 빨갱이 취급을 한다. 서로 나라로 인정하자면 분단고착화라고 비난한다.

 

통일을 주창하면서도 전쟁은 싫단다. '통일'을 내치의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다. 그것도 "평화통일", 구호로는 그럴듯하다. 진정 한반도의 평화, 한민족의 번영을 원한다면 통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생각을 바꿔 남과 북이 흡수통일할 생각만 버리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남과 북이 서로 헌법을 개정하고 서로 나라로 인정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다. 지방자치제를 실현하면서 분권시대로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억지로 남과 북이 흡수통일할 필요가 없다.

 

진정으로 남과 북이 평화를 원한다면 서로 나라로 인정하고 교류부터 해야된다. 적대국인 일본, 중공과도 교류하면서 동족끼리 교류를 못할것이 뭐가 있겠는가?

 

통일부도 명칭이 적절치 못하다. '남북교류협력부'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평화"는 구호제창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 나라로 인정하는데서 비롯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 특검법 발의..12·3비상계엄 내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 수사 대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22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으로 외환·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