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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보증보험 관심 높아져...오피스텔 비중 건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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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최근 보증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의미다.

17일 보험연구원의 박희우 연구위원이 발표한 '전세보증보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가입금액 및 대위변제(보험금지급) 실적이 빠르게 증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금액(보증실적)은 올해 2분기 1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6% 증가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상환으로 인한 대위변제(보증이행) 실적도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해 지급하고,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보증보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실적 중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2016년 각각 0.5%, 0.4%에서 올해 상반기 13.5%, 10.8%로 지속 상승했다. 이는 오피스텔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70~8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박 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비해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경우 가입 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보장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 매매가격을 초과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깡통전세' 오피스텔도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이 증가할 경우 보장공백이 발생해 임차인의 불안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연구위원은 "소비자(임차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전세보증보험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상품이 됐지만, 해당 상품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가입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은 지속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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