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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재연장 하더라도 부실 점검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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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일부 '탕감' 주장도…금융위 "있을 수 없는 일" 일축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재연장 보다는 점진적인 출구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또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당초 지난해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하면서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재연장된 바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상황이 엄중한 만큼 재연장은 피할 수 없겠지만, 최근 부채 규모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 등에서 부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예 조치를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 만큼, 어느 시점에 종료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자영업 고위험가구(DSR이 40%, DTA 100 이상) 수는 9만8000가구, 고위험가구 부채는 40조4000억원이 추가로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만기를 재연장 하더라도 부실 점검은 한 번 하고 지나가야 된다"며 "이번에도 정치권에서는 유예를 하고 싶어할 것이고,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발을 맞추겠지만 그래도 당사자인 금융권, 즉 공급자 쪽에서도 (가려진 부실징후를)알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자만 낼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실제로 내본다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해야 추후 연장이 종료되더라도 한꺼번에 쓰나미가 몰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예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주택담보대출이었지만 지금은 생활자금으로 쓰고 있는 신용대출이 문제라 더 심각하다. 따라서 이자의 일부라도 상환하게 하는 등 연착륙 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영 한국기업평가 연구원도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소상공인 대출 연체가 늘지 않아 지표상 금융권 자산건전성은 여전히 우수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이자납입과 생계자금을 위한 부채가 늘고 있어 소상공인 재무상태는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에 가려진 소상공인의 부실위험을 반영한 실질 자산건전성을 가늠해보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가 자영업 취약가구와 고위험 가구가 회복불능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점진적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환유예 종료로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과 부실위험이 몰리는 집중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분신시키는 방법 등을 필요하단 것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되거나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취약·고위험 차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대출의 업종별, 업권별,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리스크 관리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저축은행, 특히 자영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유예를 넘어 아예 '탕감'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종료는 절대 할 수 없고 연장보다도 부채 탕감을 해줘야 된다고 본다"며 "연장은 원리금의 납부를 유예를 해주는 것이니 계속 미루고 있고 이제 미뤄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 채널을 통해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연명해봤자 부실은 사라지지 않으니 지금부터 더 적극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해서 이자를 없애주고 원금만 갚도록 하든, 아니면 원금도 일부 면제를 해주든지, 사실상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열심히 빚을 갚는 성실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금융사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 등을 감안하면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이미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액 상환하면 그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간 공유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민간자금을 탕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일축했다.

 

금융권에서는 만기연장 조치가 거듭될 경우 그간 누적된 부실로 인한 리스크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 금융권이 지원한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대출만기 연장금액 192조5000억원, 원금과 이자상환 유예액은 각각 11조7000억원과 2000억원으로 총 204조4000억원이다.

 

한국기업평가가 서비스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업종별 이자보상배율과 EBITA(세전 영업이익) 대비 순차입금 배율을 활용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실징후여신을 추정해 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은 20.4%, 저축은행 27.3%로 추정돼 총여신 대비로는 은행 4.1%, 저축은행 5.8%로 나타났다. 또 만약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고 소상공인 평균 부채가 1억원 증가할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의 추가필요 충당금적립액은 각각 6조원, 1048억원으로 산출되며,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각각 69.2%, 22.6%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결론을 다음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연장 또는 종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옵션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9월 초 대출만기 재연장 등의 여부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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