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e-biz

창업진흥원, ‘제5회 스타트업 넥스트콘’ 온·오프라인 통합 행사 성료

URL복사

 

[시사뉴스 홍은영 기자]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 이하 창진원)이 통합 스타트업 투자유치 대회인 ‘제5회 스타트업 넥스트콘(START-UP NEXTCON)’ 온·오프라인 행사를 지난 28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총 10개사와 참여 인증된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데모데이로 총 78명의 투자자와 참여했고, 온라인 행사는 스타트업과 전문투자자 네트워크 플랫폼 ‘넥스트유니콘’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최종 우승기업으로는 ㈜인텍메디, 2등과 3등에는 아스트론시큐리티, ㈜아이코드랩, 장려상에는 프로메디우스와 파인원 주식회사가 선정됐다. 

 

‘스타트업 넥스트콘’은 창진원이 주관하는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행사다. 창진원의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재도전, 웰컴투팁스, 아기유니콘200 총 6개 창업지원사업을 통합해서 성공투자를 위한 딜메이킹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지난 2월 1회차를 시작으로 이번에 5회차를 맞이했다.

 

지난 1~4회차 행사를 통해 투자유치 및 투자 심의가 진행되며,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되는 데모데이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1회차 참여기업인 코핀커뮤니케이션은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32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그 외 총 16개 기업이 투자심의중에 있으며, 24개 기업은 투자기관과 미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제5회 스타트업 넥스트콘’ 역시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계·소재, 바이오·의료·생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 16개사 중 예선 피칭을 통과한 10개사만이 최종 무대에 참가하였다.

 

한편, 제6회 행사는 오는 25일(수)에 개최되며, 웰컴투팁스,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에 참가한 플랫폼·서비스 분야의 혁신 창업기업이 함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