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7.1℃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7℃
  • 구름많음대전 14.8℃
  • 흐림대구 13.9℃
  • 흐림울산 15.9℃
  • 흐림광주 13.1℃
  • 흐림부산 16.0℃
  • 흐림고창 13.1℃
  • 흐림제주 16.8℃
  • 맑음강화 14.2℃
  • 흐림보은 14.7℃
  • 흐림금산 14.5℃
  • 흐림강진군 14.4℃
  • 흐림경주시 15.1℃
  • 흐림거제 14.6℃
기상청 제공

e-biz

창업 인큐베이팅 기업 ㈜씨드그라운드, ㈜온유와 혁신창업기업 육성 위한 협약

URL복사

[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창업가들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씨드그라운드(대표 박신혜)가 화장품 컨설팅 전문기업 ㈜온유(대표 홍울)와 7월 30일자로 창업기업 육성 및 교육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씨드그라운드는 ㈜온유와 창업스쿨을 함께 운영하고, (주)온유의 화장품BM아카데미의 브랜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협업을 이어온 바 있으며,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더욱 높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양사의 공동번영과 함께 창업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울 대표와 박신혜 대표가 함께 자리한 이번 협약식에서 양사는 구체적으로 창업가들의 성장을 위하여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과 교육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별히 두 대표의 전문분야인 화장품 및 헬스케어 브랜드 컨설팅을 주축으로 스타트업의 컴퍼니빌더 역할을 하며 창업가 육성과 더불어 양사의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협력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씨드그라운드는 창업가들의 분야 및 단계를 고려한 창의적인 교육컨텐츠를 제공하는 전문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육성한 스타트업들의 성공적인 론칭을 돕는 브랜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헬스케어, 환경, 문화예술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으로 컴퍼니빌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유는 새로이 화장품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스타트업이나 신규 런칭을 준비 중인 브랜드들이 빠르게 화장품시장에 안착하도록 화장품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전문인력의 실무도 지원한다. 화장품BM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화장품 기업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씨드그라운드 박신혜 대표는 “창업 아이템들이 점차 세분화 되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들의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 되는 시점에서 (주)온유와 함께 화장품 및 헬스케어의 창업자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협력을 통해 각각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