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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가상자산 제도권 내 끌어들여야…업권법 제정 필요 공감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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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특금법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장 감독 논의 활발"
김병욱 "독립된 업권법으로 제도권 내 끌어들이자는 데 합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 끌어들이기 위한 업권법 제정에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 보호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장 관리 감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며 "가산자산 시장 제도화 관련 정부 측 입장이 조속히 정리돼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관련 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해외와 국내 가상자산 현황,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정화 문제, 제도권으로 끌어들였을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시점이라는 데 많은 분이 공감대를 이뤘고, 끌어들인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법, 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 독립된 업권법 등이 있는데,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게 제일 낫지 않냐 정도의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코인을 증권형으로 볼 것이냐. 유틸리티 토큰 또는 결제 수단(거래용 토큰)으로 볼 것이냐 등이 쟁점 사안"이라며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논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특금법 이외의 별도 제정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금법으로 커버하지 않는 것이 시세조종과 상장 등 두 가지 부분"이라며 "그래서 의원들이 법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직 좀 유보적이다"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김병욱 의원), 가상자산거래법(양경숙 의원) 등 가상자산 업권법이 발의돼 있다.

 

이용우 의원안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가산자산사업자에게 신의성실 원칙·이해상충 관리 의무·설명의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여해 책임을 높였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사고 등 방지 의무를 부여, 이를 위반해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안은 가상자산거래업 및 가상자산보관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 등록을, 일반적인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 신고를 거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코인 상장을 할 경우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했다.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부여,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내용은 이용우 안과 공통됐다.

 

양경숙 의원안은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시정명령·주의·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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