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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나님의교회. 전남 광양 버섯농장 일손 돕기 “코로나19 일손부족 초래...항상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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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운길 기자]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 9일 전남 광양 소재 버섯농장에서 3시간가량 배지 비닐 제거에 힘을 보탰다.

 

최근 농번기를 맞아 농가들은 분주함에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번기지만 일손이 모자라 이웃들이 무척 애를 태웠을 것이다.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성도들이 뜻을 모았다. 농민들 모두 힘내시고, 앞으로도 여려움을 이겨내도록 항상 돕겠다”고 밝혔다.

 

 

이 교회의 봉사 행보는 교회가 설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어왔다. 전남에서도 광양은 물론 각지에서 활발하다. 화순, 보성 등지의 바쁜 농가를 찾아 감, 키위, 감자, 고추, 쪽파 같은 작물 수확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여수, 목포, 순천, 무안, 영암 등의 도심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시행해 플라스틱 줄이기와 환경미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설과 추석에는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며 관공서를 통해 명절선물을 건네기도 했다. 올해 설에도 식료품 세트를 꾸려 여수 국동, 쌍봉동, 나주 송월동, 순천 남제동, 목포 연동 관공서를 통해 복지소외이웃들에게 명절선물을 전달했다.

 

특히 여수에서는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해온 신기동의 교회가 향후 전체 건물을 지역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어서 더 분주하다.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은 여수시청에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승인하도록 확정 판결했다. 앞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여수시청은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불가 통보를 내렸고,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여수시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종교시설은 주택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해당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에 무리가 없다. 교회는 앞으로 소외이웃지원, 농촌일손돕기, 환경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 공공복리 증진 행보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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