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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법제연구원, 제8차「2021 규제혁신법제포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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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속의 Data 규제혁신, 산업계의 영향과 전망을 모색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6월 10일(목) 오후 2시, “디지털 전환 속의 Data 규제혁신 : 산업계의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와 한 자리에 모여 제8차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가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분야의 규제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과제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과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

 

규제혁신법제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연속 포럼으로서, 지난해 이미 “언택트 시대의 규제혁신 전략(제4차)”,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책적 과제(제5차)”,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과 독점(제6차)”,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제7차)”를 주제로 각 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에도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제8차 포럼을 시작으로 메타버스 산업의 부상과 법정책적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9차 포럼과 한국형 규제 특례제도의 성과와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하게 될 제10차 포럼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에 포함된 쟁점 중 산업계에 영향이 있을만한 핵심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대응과제로서 가명처리와 개인영상정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루고, 지능화 시대의 새로운 정보주체 권리로서 자동화의사결정배제권과 개인정보이동권의 일반법상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열띤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첫 번째 순서로는 법무법인 로고스 전응준 변호사가 “가명처리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목으로 발제하여, 가명처리를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재식별가능성을 낮추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해당 세션에는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교수, 전철희 SK C&C 그룹장, 박영수 한국인터넷진흥원 변호사가 참여하여 제도적인 대응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순서로는 이창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개인영상정보의 활용 및 규제 현황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에 포함됨으로써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규제 현황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세션에서는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이 영상정보 활용에 있어서 법적 장애요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 번째 발제는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도입”을 제목으로, 이미 신용정보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른바 프로파일링 대응권의 일반법상 확장 가능성과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해당 세션의 토론은 이진규 네이버 이사,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새로운 권리 규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는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개인정보이동권을 둘러싼 권리 개념의 확장가능성과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개인정보이동권을 둘러싼 각 국의 유사 권리 개념을 비교‧검토하고 국내법상 도입을 통한 전 산업 분야로의 확장가능성을 다룬다.

 

토론에는 이정운 뱅크샐러드 변호사, 임태훈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연구교수, 배일권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기획관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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