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둘러싼 지도부의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배동욱 회장 등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정기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 개최가 중단됐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소공연의 안건 결의 관련 정기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도 대행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봤다.
소공연은 지난달 8일에도 정기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법원은 당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처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며 배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해 9월15일 임시총회를 열어 배 회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배 회장은 걸그룹 춤판·가족 일감몰아주기·도서 구입 보조금 깡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법원은 배 회장이 자신을 해임한 임시총회 결의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배 회장은 소공연 회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김 회장 직무대행 측은 "배 회장의 임기는 이미 끝났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