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한항공에 대해 객실 승무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남성을 배제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시정·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대한항공이 객실 승무원 채용시 남승무원은 일반직 공채로 입사한 직원 중 사내공모를 통해서만 선발하는 반면, 여승무원은 사내공모와 공개채용을 병행하고 있는 관행이 남성을 차별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국내항공사와 노스웨스트항공 등 한국인 객실 승무원을 채용한 다수의 국외항공사는 객실 승무원 공개채용 시 성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대한항공은 1997년 이래로 객실 남승무원은 공개채용에서 배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예약, 발권, 운송 등 지상 서비스 경험이 있는 일반직, 기술직, 전산직 공채 출신 직원 중에서 사내공모 제도를 통해 객실 승무원을 선발하고 있다"면서 "남승무원은 근속기간이 길어 사내공모 제도를 통해서도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여승무원은 휴직 및 사직인원이 많아 사내공모만으로는 다수 인원을 충원할 수 없어 공개채용을 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여성이 남성보다 섬세함과 친절함 등 객실 승무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대한항공 인사운영의 자율성은 특정 성별을 공개채용 지원자격에서 배제하는 부분까지 정당화될 수 없고, 예약·발권·운송 등 지상서비스는 채용 후 교육을 통해서도 습득할 수 있으며, 여성과 달리 객실 승무원 응시 자격(토익 470점 이상 750점 미만 등)을 갖추고도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내 공모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객실 승무원의 본질적 업무는 <항공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업무인 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업무는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직무가 아니라는 점,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국내 항공사와 한국인 객실 승무원을 채용한 다수의 국외항공사가 지원자격에 특정 성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여승무원에 대한 만족도가 남승무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해도 공개채용 시 남성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대한항공의 채용관행이 <헌법> 제11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채용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중 2008년 공개채용 시부터 성별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여 종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향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과정에서 성별 제한을 두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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