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0℃
  • 구름조금서울 2.2℃
  • 구름많음대전 3.5℃
  • 맑음대구 5.4℃
  • 맑음울산 6.1℃
  • 구름많음광주 5.4℃
  • 맑음부산 8.0℃
  • 흐림고창 4.7℃
  • 제주 8.2℃
  • 맑음강화 1.7℃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2.9℃
  • 흐림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앞외침] "수술실 CCTV...21대 국회 개악 막아야“

URL복사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 "2020년 국회 여론조사 국민 89% 수술실 CCTV 찬성"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2016년 청년 권대희 씨는 수술실에서 영문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기나긴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청년 권 씨의 죽음은 생활 속 에피소드로 끝났을 것이다.

 

어머니 이나금 소장은 2018년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100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 20대 국회 발의를 이끌었다. 이 법은 결국 본회의 상정도 못한채 폐기됐다.

 

현재 이 소장은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환자권익연구소'를 결성해 활동 중이다.

 

21대 국회 들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이 소장은 또다시 34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소장은 "현재 국회에서 수술실 ‘입구’ CCTV설치를 의무화 하려고 한다"며 "이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 분노한다.

 

의사가 수술실에 또 다른 출구를 만들어 지금처럼 유령수술을 한다면 오히려 입구 CCTV가 면죄부를 준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우리 대희는 의료사고로 떠났으나 그건 과실이 아닌 사회적 참사다" 주장하며 “2000년대 악법을 바로 잡으면 법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만들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면 그건 사회적 책임”이라 주장한다.

 

이어 "국회가 2020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9%가 수술실 CCTV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21대 국회는 수술실 '안' CCTV 설치를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강조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