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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오세훈 배우자 '세금누락' 공고문 부착 선관위 방문…"악의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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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인 표현 사용해 유권자 혼란 야기"
"실제 신고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 납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일부 누락됐다는 공고문을 서울 전 투표소에 부착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직접 선거에 개입한 심각한 선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전주혜, 유경준 의원 등과 함께 경기 과천 중앙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오전 최근 5년간 오 후보자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이라며 "납부실적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투표소에 게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각 투표소마다 게첩 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에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에게 혼란을 줬다"며 "오 후보는 실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신고 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고 선관위 신고 과정에서 신고 된 항목보다 더 낸 세금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오세훈 후보와 배우자는 체납하거나 미납한 세금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 누락이라는 악의적인 표현을 공고문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후보 배우자의 토지는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서 오 후보의 배우자 성명을 전산상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통지가 되지 않아 세금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며 "이후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전부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금을 체납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행정청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던 것인 만큼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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