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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 갈 땐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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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 나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전 재산인데 못 받을 것 같아 나가지도 못하겠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안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전세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모양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 며 “이 경우는 비용이 들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차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대비하여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를 발송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고 귀띔했다.

 

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은 집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갈 확률도 높다. 전세금 반환소송 법률상담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된 건수는 총 126건 중 29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건 중 한 건은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셈이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갈 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이 경우 대항력이란 제3자(경매낙찰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말한다. 우선변제권이란 부동산경매에서 세입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갈 때 법률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완료 하고 이사 가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는 195건으로 조사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곳은 관할법원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3주~4주 정도 걸린다. 결정문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는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며 “이 확인이 되면 이사 나가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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