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6.3℃
  • 구름조금서울 23.5℃
  • 맑음대전 24.9℃
  • 맑음대구 23.5℃
  • 맑음울산 24.1℃
  • 맑음광주 23.2℃
  • 맑음부산 19.5℃
  • 맑음고창 23.4℃
  • 구름많음제주 18.8℃
  • 구름조금강화 22.3℃
  • 맑음보은 24.4℃
  • 맑음금산 25.7℃
  • 맑음강진군 22.7℃
  • 맑음경주시 26.9℃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사회

현직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3가지 강제집행 방법’

URL복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및추심 ▲동산압류 소개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하네요. 소송비용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사철에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치열하다. 전세금을 안주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는 집주인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등의 집주인 태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임차권등기까지 진행하며 법적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집주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끝나면 바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사례와 달리, 집주인이 작심하고 소송 패소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 진행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이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며 “이 경우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및추심 ▲동산압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엔 집주인 모르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면 심리적 압박효과도 있어 실무에 효과적이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강제경매란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셋값 보다 집값이 높기 때문에 집주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금을 돌려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