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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방접종 거부시 긴급체포 가짜뉴스…정부 "허위정보 확산방지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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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 운영
방통위-질병청-SNS사업자 협력 체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삭제·차단 조치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는 내용은 언론사를 사칭한 조작된 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 대책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와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 유통 중인 허위사실은 즉각 조치했다.

 

예를 들어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경련·심정지 ▲언론사를 사칭해 백신 접종 거부 시 긴급체포 ▲오보를 인용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정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등이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일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면 긴급체포된다는 내용은 언론사를 사칭한 조작된 정보였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서 효능이 8%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독일의 한 경제지 오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가짜뉴스를 조기에 삭제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운영한다.

 

제보 사항은 질병관리청 등 소관 부처가 사실 확인 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정보망(SNS) 사업자 자체 약관·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는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질병관리청,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질병관리청과 방통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백신 관련 가짜뉴스 삭제·차단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검토해 삭제·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시·도 경찰청에서는 전담요원이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도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 허위 사실을 감시 중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예방접종 관련 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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