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한유총, '유치원 3법' 반대 투쟁 설립 취소...불복소송 승소 확정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한유총이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4월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이 지난 2019년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한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으므로 설립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상 개원연기 결정은 원장의 권한"이라며 적법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개원일자를 변경해 즉시 개학할 것을 지시하는 시정명령 자체가 월권"이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한 차례 각하됐다가 재차 신청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법원은 개원 연기 투쟁이 위법하긴 하지만 단체행동 조장을 통해 공익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개원 연기 참여를 강요·지시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실제 개원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에 불과해 강제력 있는 수단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관련 산업 위축될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 등록 요건이 가입된 가맹점주 숫자 혹은 비율 중 하나만 충족하게 돼있다"며 "수많은 가맹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66.4%나 되는데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