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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본회의, 가덕신공항특별법, 4·3특별법 등 오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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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덕 신공항 논란 속 특별법 처리 의지 확고 
금고형 이상 범죄 의사 면허 취소 법안 처리 주목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주 4·3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가덕신공항특별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이 핵심이다. 사전타당성 조사 또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하도록 했다.

 

가덕신공항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은 계획했던 대로 가덕신공항특별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4·3특별법은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했다. 또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 추가 진상 조사를 위한 근거 조항들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금고형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당 내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제약 없이 진료를 볼 수 있는 건 '특혜'라는 여론이 형성된 만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고, 형량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연대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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