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1℃
  • 흐림강릉 7.3℃
  • 서울 3.6℃
  • 대전 4.6℃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9.9℃
  • 광주 7.0℃
  • 흐림부산 11.5℃
  • 흐림고창 5.9℃
  • 흐림제주 14.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6℃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회

'JSA 의문사' 故 김훈 중위 유족,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19년 만에 순직 인정

URL복사


유족 "늦장처리 손배해상하라" 소송
1·2심 모두 패소…"지연 고의 없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숨진 고(故) 김훈 중위 유족이 순직 처리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김 중위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됐다고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육군이나 국방부가 약 5년간 순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국방부 훈령의 미비점이 보완·개정될 때까지 순직심사를 보류해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뚜렷한 선례나 법령해석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망인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의정활동 보고서, 대법원 판결 등이 있었다고 곧바로 순직을 결정하기는 어려웠다"면서 "순직 처리를 지연할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중위는 지난 1998년 2월 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유서가 없고 권총 자살일 경우 나타나는 화약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 의혹이 계속됐다.

 

또 육군 헌병대와 군 검찰로 구성된 특별합동조사단이 3차례에 걸쳐 조사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초동 수사 부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지난 2012년 권익위는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처리를 국방부에 권고했고, 2017년 9월에는 김 중위에 대한 순직 결정이 사건 발생 19년 만에 이뤄졌다.

 

이후 김 중위 유족들은 지난 2018년 순직 처리가 늦어졌다며 국가가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2006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는데도 정부가 순직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고의로 순직 결정을 늦춘 것은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이 사건 당시에는 자살을 순직에 포함하는 훈령 규정이 없었다"라며 "2006년에 사망 원인이 불명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더라도 해당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4년간 정부가 순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최초 시정 권고를 했던 권익위의 보류 요청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순직 처리를 지연할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