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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JSA 의문사' 故 김훈 중위 유족,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19년 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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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늦장처리 손배해상하라" 소송
1·2심 모두 패소…"지연 고의 없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숨진 고(故) 김훈 중위 유족이 순직 처리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김 중위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됐다고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육군이나 국방부가 약 5년간 순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국방부 훈령의 미비점이 보완·개정될 때까지 순직심사를 보류해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뚜렷한 선례나 법령해석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망인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의정활동 보고서, 대법원 판결 등이 있었다고 곧바로 순직을 결정하기는 어려웠다"면서 "순직 처리를 지연할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중위는 지난 1998년 2월 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유서가 없고 권총 자살일 경우 나타나는 화약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 의혹이 계속됐다.

 

또 육군 헌병대와 군 검찰로 구성된 특별합동조사단이 3차례에 걸쳐 조사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초동 수사 부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지난 2012년 권익위는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처리를 국방부에 권고했고, 2017년 9월에는 김 중위에 대한 순직 결정이 사건 발생 19년 만에 이뤄졌다.

 

이후 김 중위 유족들은 지난 2018년 순직 처리가 늦어졌다며 국가가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2006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는데도 정부가 순직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고의로 순직 결정을 늦춘 것은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이 사건 당시에는 자살을 순직에 포함하는 훈령 규정이 없었다"라며 "2006년에 사망 원인이 불명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더라도 해당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4년간 정부가 순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최초 시정 권고를 했던 권익위의 보류 요청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순직 처리를 지연할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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