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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커버스토리】 반복되는 재벌탈세, 강력히 형사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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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정몽규 회장 세 번째 탈세 혐의
한진그룹의 계속된 오너리스크
SM이수만, 202억 추징금 부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세청은 2021년도 새해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투트랙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감축하고, 불공정 탈세 분야에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환 사채(CB) · 교환 사채(EB) 등 신종 금융 기법을 악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약속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HDC현대산업개발, 대한항공, SM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HDC 정몽규 회장 세 번째 탈세 혐의  강력한 처벌 필요성

 

정몽규 회장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2017년 이후 세 번째 탈세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강력한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는 2017년에도 정몽규 회장 일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세무조사에서 정 회장 뿐만 아니라 정 회장의 일가인 누이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의 탈세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의 사적유용 등으로 인해 거의 10년간의 탈세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추징액 또한 수백억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탈세혐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특별세무조사에 이어서 HDC계열사인 피아노 제조업체 HDC영창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여기서도 상당수의 탈세혐의가 포착돼 탈루세액을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 및 오너일가는 최근에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세무조사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과 선임 팀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팀장은 국세청 내에서도 원칙주의자로 규정에 입각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는 특별세무조사는 정몽규 회장 경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탈세 후 세무조사 추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탈세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일각에서는 이러한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오너일가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없다보니 탈세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진그룹의 계속된 오너리스크

 

조양호 전 회장 별세 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진그룹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하고 내부 문서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관련 조사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4월 조양호 전 회장 별세 이후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한진 부사장은 같은해 10월 상속세를 신고했다. 당시 조 회장 일가는 총 2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일가의 상속세 관련한 세무조사에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 더해 조 회장 또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이기는 하나 대기업 오너 총수가 직접 조사를 받은 것 또한 이례적이다. 즉 단순한 상속세 관련 조사 외에 대한항공이나 정석기업등 오너 일가에 대한 탈세 혐의가 상당부분 포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 조양호 회장과 고 조중훈 창업주의 스위스 등 비밀계좌와 지난해 3월 제기된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영권 잡음 속에서 대한항공과 계열사들을 이끌어 온 조 회장 체제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위기를 맞고 있다. 제3자 주주연합 등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을 막아낸 조 회장은 탈세혐의라는 강력한 암초에 걸렸다.

 

SM이수만, 202억 추징금 부과

 

보아, 동방신기, 엑소, 레드벨벳, NCT 등이 소속된 국내 K팝 대표 연예기획사 중 하나인 SM엔터테인먼트도 강력한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소재 SM 본사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했다. 통상 연예기획사는 서울청 조사1국이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사4국이 나섰다는 것은 상당한 탈세 혐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과세당국은 지난해부터 SM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탈세 혐의점을 포착하고,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02억166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9년, 2014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소속 연예인의 해외 진출 관련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역외 탈세를 한 혐의였다.

 

김대지 국세청장 “탈세 엄단”

 

편법 탈세 등에 대한 국세청의 의지는 확고하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도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나 역외 탈세도 마찬가지”라면서 “국제적 조세 체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 일각에서는 재벌 총수 일가 등의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탈루세액만의 추징을 넘어 징벌적 추징 및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다고 말한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대표적이다. 2015년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로 시작된 이중근 회장의 탈법행위들은 고발로 이어졌고,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르면 조세포탈범에 대해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재벌일가의 탈세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력한 형사처벌이라고 강조한다. 일반 서민들은 세금추징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재벌들에게는 ‘돈’만 가지고는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강조한대로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탈루액 추징을 넘어 강력한 형사 처벌 및 징벌적 배상이 부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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