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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강산건설 분양 ‘세종 리안비채힐즈 부지’, 소유권 분쟁...“애꿎은 분양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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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회 이전 등의 이슈로 세종시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강산건설이 분양한 ‘세종 리안비채힐즈 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제기 기존 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 필지는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1-1 생활권 B17) 소재 2만8957㎡ 부지로 강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매입 후 한동안 개발이 멈춰 있던 곳. 지난해 7월 ‘국회 이전’ 등 이슈와 함께 인근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산건설은 같은 해 11월 해당 필지를 택지로 개발 51가구를 대상 100% 분양을 완료하며 성공적인 개발을 마무리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필지가 LH공사와 강산건설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또 다른 계약자가 존재한다는 것. 서울 소재 모 건설회사를 운영 중인 신 모씨는 “2020년 4월, 세종 리안비채힐즈 시행과 시공을 맡은 강산건설과 240억 원에 매매하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 주장하고 있다.

 

신 모 씨는 계약 당시 가계약금 5억 원 지급하였고, 2차 중도금 19억 원과 잔금 216억 원은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중도금 지급 관련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계약이 파기 법정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신씨는 “당시 해당 필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강산건설에 이에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등기만 이뤄졌다면 계약대로 진행되어 소유권이 자신에게 넘어왔을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수차례 이에대한 내용을 강산건설과 거래를 주선한 김 모씨에게 전달했다는 것.

 

강산건설의 말은 전혀 다르다.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2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중도금 지급을 한차례 연기해준 상태에서 또 다시 중도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우리 회사는 정상적인 계약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며 “현재 소송도 계약파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신 씨가 처음 지급한 5억원에 대한 반환소송”이라 설명했다.

 

법적 소송을 제기한 신 씨는 이에대해 “현재 추가적인 소송을 검토 중”이라 밝히며 “부동산 급상승에 따른 강산건설의 꼼수”라 강력하게 반발했다.

 

양측이 ‘강력한’ 소송 진행을 밝히며 기존 ‘세종 리안비채힐즈’ 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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