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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의혹' 규명 D-1...성추행 의혹 등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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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전원위원회서 안건 논의
회의 비공개…의결시 인권위가 발표
별건사건 재판서 "피해자 성추행 고통"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등 의혹 전반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영애 인권위원장 및 관계자들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박 전 시장 성희롱 의혹 등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달 1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원위원회가 한 차례 휴회되면서 다음 예정일인 오는 25일 관련 안건을 다루게 됐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25일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만약 의결이 안 될 경우 조사 결과 발표는 다음 전원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통상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개최된다.

25일 오후로 예정된 전원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안건이 의결될 경우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당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통상 성희롱 사건은 따로 결과를 공표하지 않지만,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 의결 결과를 바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9일 열린 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던 박 전 시장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했다.

사건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대신 전원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 운영 규칙 역시 '소위원회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큰 파장을 일으킨 경우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수사기관을 통한 박 전 시장 의혹 규명은 사실상 불발되면서, 인권위가 25일 내놓을 조사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해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주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최근 박 전 시장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한 전 비서가 과거 서울시장 비서실 다른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전직 비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이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15일 해당 재판부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19일에는 이 재판부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언회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에도 재판부의 시정 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박 전 시장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직권조사단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으로,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 단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강 단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실무 총괄은 최혜령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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