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3.9℃
  • 구름많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정치

한미 안보수장 첫 통화…"한미동맹 재확인"

URL복사

 

靑 "한반도 문제, 코로나 등 글로벌 이슈 적극 협력"
설리번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평화·번영 린치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공식 출범 후 이뤄진 한미 안보수장 사이의 첫 통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 실장은 23일 오전 9시30분부터 40분 동안 설리번 보좌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유선 협의를 갖고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의 취임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동일 지향점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동맹으로서 한반도, 역내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경제회복·기후변화·사이버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자 미국과 민주주의·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향후 미측은 한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조속한 시일내 한미 양국 정상 간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향후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포함한 각급에서 긴밀히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21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통화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위해 수정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대상사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 제2편제1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신중한 논의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왜곡죄 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과 관련해 발의된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은)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