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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코로나 3법 준비 중“…2월 국회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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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3법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과 이익공유제 등을 포함한 코로나 3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코로나 3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거론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해 손해를 본 식당, 헬스클럽 등에 손실을 보상해드리는 것이 손실보상법이다. 구체적인 문제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당정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이익공유제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과 가입된 가맹점 사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며 "모든 이익을 배분하자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사회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범 실시 중이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다"라며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법안도 있고 시범 사업도 하는데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까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완화에 관해서는 "첫 번째로는 교육안전망으로, 저소득층 가구에게 컴퓨터 장비나 와이파이를 보급하는 것을 생각한다. 또 기초학력지원제도로, 예비교원 등을 투입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일종의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비대면 교육 장비가 충분치 않은 아이들은 예외적으로 나와서 직접 소통하며 선생님 눈 앞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공교육 강화로 학교에서 3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초적 소양을 가르쳐 뒤처지지 않게 하는 등의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다는 기조에서 협의를 했고, 이 지사도 방역 상황을 고려하며 시기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당과 (입장이)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입문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는 "그 분의 발언만 놓고 보면 임기를 마치겠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렇다면 선거에 나서기는 기간적으로 어떨까 싶다"며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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