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00돈짜리 금팔찌를 차고 있다며 SNS에 글을 올려 자랑한 중학생을 불러내 이를 강취한 20대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7일(특수강도 등)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20대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26일 새벽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상가건물 앞에서 D(당시 15.중학생)군을 불러내 협박하고 폭행해 순금 100돈(시가 2740여만 원 상당)의 팔찌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D군이 SNS에 글을 올려 금팔찌를 차고 있다고 자랑 하는 것을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D군의 지인을 불러 D군을 불러내게 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D군을 유인한 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마구 폭행하고 차고 있던 금팔찌를 강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D군의 금팔찌는 부모로부터 받아 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합동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하고 협박해 고가의 순금 팔찌를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동 공갈, 특수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