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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용도 이력 성실하게 쌓아야” … 신용등급 관리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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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 ‘개인신용등급’ 한 마디로 개인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처음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신용등급이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개인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는 알기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등급이란 무엇인지, 또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신용등급이란 흔히 개인CB회사라고도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향후 1년간 개인이 90일 이상 연체할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라고 한다.

 

개인CB회사는 개인신용도를 평가해서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활용해 대출 한도나 금리 등을 결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구분했다. 이런 상황에 소위 ‘절벽효과’라는게 생겨서 금융소비자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됐다. 예를 들어, 6등급 후반에 있는 사람들과 7등급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유사한 신용도임에도 등급이 달라 대출이 거절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개인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대체하게 됐다고 한다.

 

본인의 신용평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평점은 나이스평가정보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CB회사를 통해서 본인 신용정보와 신용평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제공되는 정보로는 대출이나 연체 현황, 신용카드 발급 현황 등과 같은 개인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신용평점도 백분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신용평점에 대해 관리 방법이 중요하다고 한다. 금감원은 소액이라도 연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연체정보는 개인의 신용상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일단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이를 상환하더라도 그 후 최장 5년까지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본인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채무관리를 해야하고,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해서 신용거래 이력을 성실하게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성실히 납부 했다면 그 납부 내역을 개인CB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제출하면 개인신용평점이 상승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개인의 신용도는 단기간이 아니라 티끌모아 태산이 되듯이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형성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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