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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수도권 1.5단계 일제 격상…교육부 "등교 밀집도 3분의 2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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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대전·대구·제주 등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교육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비수도권 지역의 등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그간 수도권과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호남·강원(영서 일부)·부산·경남 및 일부 기초지자체에 대해 1.5단계를 적용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1.5단계에서는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1.5단계 지역에서 2단계 지역에 적용되는 '3분의 1'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는 수능을 앞두고 수능감독관 근무 예정 교원 보호 등을 위해 지역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원격수업 전환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함을 재안내하고, 각급 학교에서 수능감독관 교원에 대해 재택근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학사운영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일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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