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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감찰위, 내달 1일 개최…'尹 감찰 적절성' 다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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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끝에 내달 1일 오전 10시 소집
추미애 '패싱' 논란…위원들 항의 서한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하루 전에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사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다만 장소, 인원, 명단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애초 감찰위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회의 일정을 연거푸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무부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자, 감찰위 내부에서는 징계심의 전에 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오후 감찰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위원들은 법무부에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나아가 이날 감찰위원장이 내달 1일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이후에도 법무부는 감찰위 개최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며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만을 전했다.

이번 감찰위 회의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윤 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으로 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찰위는 법무부 감찰 사무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자문기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법무부 감찰의 조사방법·결과 및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외부인사로 채워지는 등 내부 입김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제대로 작동한다면 감찰 결과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건너뛰고, 곧바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이같은 '패싱'이 가능했던 것은 법무부가 지난 3일 돌연 감찰위원회 관련 훈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훈령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개정 이후엔 감찰위 자문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전환됐다. 법무부는 훈령 개정을 감찰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 감찰을 입맛대로 해석하기 위해 일찌감치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추 장관은 선택 사항인 감찰위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해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내달 2일에는 검사징계심의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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