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에게 검사임용 자역이 주어지도록 하겠다'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지금까지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과정을 통해 검사로 임명 또는 로스쿨 졸업 후 언제든 임명이 가능하다 적었다.
이어 현재 시행되는 제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회의 첫출발을 검사로 시작해 검사로 끝나는 ▲엘리트주의적 시선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지적했다.
이에대해 대안으로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 밝혔다.
이 의원은 '11월말까지는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의 생각을 모아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