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30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함께 유치원 출입 및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고, 나아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단체조직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역할을 수행했는데 각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 그룹 관리·홍보, 가상화폐수익 환전·전달, 성착취물 유포·배포 등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죄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박사방 조직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중대성 및 피해자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조주빈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조주빈의 1심 선고가 끝이 아니며, 향후 공범 등의 재판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지원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재판부도 쏟아지는 전국민적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를 봤다가 이내 관성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신과 우려도 그대로"라고 밝혔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조은호 변호사는 이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대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한다"며 "앞으로 있을 디지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도 "피해자들은 조주빈만이 아니라 공범들, 아직도 잡히지 않은 중간 가담자, 유포하고 다운로드 받은 가해자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다"며 "그때마다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다시 피해자로서의 법적 역할을 시작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가해자들의 증거목록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부소장의 입장은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가 대독했다.
김 부소장은 "피해물에 대한 모든 텍스트, 댓글, 링크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삭제를 빠르게 계속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 모든 과정을 피해자와 피해자 조력자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놔두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효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활동가는 재판부가 디지털 성폭력 문제의 특징을 이해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활동가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은 여전히 가볍게 취급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유포나 소지에는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포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다. 한번 유포된 영상 같은 이미지물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손을 떠나 어디로든 떠다닐 수 있다"며 "검찰과 재판부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수성과 피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텔레그램 성착취물 피해자 A씨의 발언도 있었다. A씨의 입장은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 팀장이 대독했다.
A씨는 "우리는 매일 발전돼가는 디지털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며 "그 안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공범들 처벌에 있어서도 엄벌을 내려주시고, 이런 사회 악적인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