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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다른 회사 사기 위해 내 회사 파는 것이 M&A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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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사의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졌다.


DH가 국내 배달 앱 2,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민을 M&A(인수 · 합병)하게 되면 음식배달업 시장의 90% 이상을 독과점하게 됨으로써 이를 고려하여 자회사 매각의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 59.7%, 요기요 30.0%, 배달통 1.2%로 탑3의 합이 90%를 넘는다. 그런데 공정위가 합병의 가장 중요한 축인 요기요의 매각을 전제로 DH의 배민인수를 승인한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M&A는 기본적으로 한 회사가 자신의 기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기업 인수를 통해 시너지를 구가하려는 고도의 경영행위이다. M&A는 기업 효율성 확보와 이윤추구를 위해서 결합을 통해 기업 또는 사업 간의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DH가 인수대상인 배민을 얻기 위해서 기존 기업인 요기요을 버리라는 주장은 기업 상호의 시너지를 배제한 사실상 M&A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이다. 


M&A의 본질에 역행한 전제조건을 말할 바에야, 차라리 독과점을 이유로 ‘인수반대’라고 떳떳이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맞다. M&A를 다루면서 M&A의 기본을 헤치는 이런 주장이야말로 정말 우스꽝스러운 발상이 아니고 무엇일까?


DH는 배민을 인수하기 위해 4조 8000억을 인수비용으로 책정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인수가격은 국내 인터넷 기업의 M&A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런 상징적인 M&A사례를 공정위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뒷다리를 잡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측면에서 과연 선진국가에서 이런 논리의 조건부 승인이 존재하는지 의아스럽다. 바깥에 우리의 고약한 M&A논리와 행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민망하다. 그래서 고 이건희 회장은 우리의 행정을 3류라 했을 듯싶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대한항공 회장이 손잡았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야말로 완전한 항공산업의 독과점이다. 이런 독과점은 정부가 주도하고, 게다가 그 산업의 현재 사정이 있기에 괜찮은 일인가?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그룹사인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매각해야 한다. 이를 공정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M&A가 이루어질 경우 예견되는 당장의 문제인 배달시장 90%이상의 독과점 문제만 보면 안된다. 배달시장은 초기단계이고 성장기이다. 


쿠팡, 위메프 등 많은 대형 이커머스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면서 배달 앱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독과점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본격적 성장과 시장 내 앞으로 전개될 치열한 경쟁에 눈을 돌려야 한다. 대부분의 초기시장은 선도기업에 의해서 독과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경쟁에 의해서 시장은 재편된다. 기술혁신과 사회변화에 의해 많은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앞서가는 기업이 산업의 초기엔 그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에 의해 시장은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진다. 


배달 앱 시장에 있어서도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이 당장은 10의 시장에 9를 가져갈지라도, 소비자는 100의 시장에 90까지 가져가게 허용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다음 달에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DH 역시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 예고함으로써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M&A의 본질에 충실하며, 시장과 소비자를 믿는 결정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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