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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종헌 “폐업 또 다른 시작...당당하게 재기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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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폐업도 전략이다’ 통해...코로나19 시대 자영업 대안 제시

 

[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2020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9년 폐업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85만2572명이었다. 2018년보다 2만1688명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해마다 있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의 2019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폐업 전 영업 영속기간으로는 ‘1년 이상~3년 미만’이 30.9%로였으며, 폐업을 선택한 사유로 ‘과다경쟁,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 부진’ 응답 비율이 60.9%로 가장 높았다.

 

이중 43.1%가 재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으로 나타났다. 폐업 이후에 취업문을 두드리지만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선택지가 없어 재창업을 준비하는 폐업자가 많다.

 

국내 최초의 폐업가이드북 『폐업도 전략이다』를 출판한 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은 창업·폐업 컨설턴트로 20년째 활동해 오면서 음식점, 제조업, 편의점, 유통업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공과 실패를 맛봤다. 그는 “폐업신고를 한다고 끝이 아니다. 폐업은 재기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폐업도 창업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창업관련 정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폐업에 도움 되는 정보는 찾을 수 없다. 대부분의 폐업자들이 정보를 찾지 못해 손실을 안고 폐업을 하고 있다. 조금이나마 손실을 줄여 재창업에 도움이 되고자하기 위해 폐업을 주제로 책을 집필하였다”고 설명했다.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없다.

 

사례 1

 

성남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A씨는 폐업을 준비 중이다. 양수인을 구해 폐업신고만 하면 끝날 줄 알았다. 문제가 발생했다. 양수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거절한 것이다.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권리금 등의 손실이 발생했다. 결국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중이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분쟁을 처리하는 곳으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여 명의 심사관과 조사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정신청 이후 조정성립까지 최대 60일(+30일 가능)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된다.

 

폐업 시 어려웠던 점으로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의 경우 ‘권리금 회수 어려움’(44.0%)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강 소장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마무리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도 폐업지원금 관련 예산을 늘리고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전직을 희망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폐업에서 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례 2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문의가 들어왔다. 시장 내에 있는 점포들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원을 받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진행도 못 하고 멈추었다.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기에 연세가 많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시장상인들에게 어려움이 따른 것이다.

 

강종헌 소장은 “정부에서도 폐업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에 대해 알지 못해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며 “신청 시 어려운 부분은 사업정리(폐업)컨설턴트를 통해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라고 말했다.

 

희망리턴패키지 내용으로 ▲사업컨설팅 ▲철거비용지원(평당 8만원, 최대 200만원)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재기교육,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나에게 적절한 지원책을 알고 활용한다면 폐업(예정)자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례 3

 

용인에서 키즈 카페를 운영하던 C씨가 폐업을 했다. 폐업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사였다. 좋은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폐업을 하게 되면 주변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쉽다. 이에 폐업과 함께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다.

 

강 소장은 “폐업이 부끄러워 도망친다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며 “피하지 말고 부딪쳐야 한다”고 말했다.

 

“폐업 이후에 생계유지 및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곧바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조급함이 또 다른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 2~3개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말미에 강종헌 소장은 “원인 없는 실패는 없다. 폐업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폐업을 준비 중인 자영업자에게 실패경험은 크나큰 자산이다. 아이가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듯 창업시장에 진입하여 실패를 겪으면서 배우는 과정이다. 피하면 결국 혼자 일어서는 방법을 배우지 못할 수 있다. 현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길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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