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이 1년이 넘도록 법원에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의 특별조사 지시에 의해 고발된 사건으로 불법행위 의심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청이 조사 후 지난 2019년 9월 27일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만 1년이 지났다.
주요 혐의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244여억 원을 미지급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생리 휴가 3000여 건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생리휴가 미지급의 경우 2018년도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갑질사건에 대한 직원들의 촛불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시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의 특별지시로 노동부 차원 조사가 이뤄졌었던 사건이다.
해당 사건들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지청에 의해 조사 후 2019년 4월 검찰에 송치됐었으나, 검찰은 추가조사 지시를 통해 2019년 9월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러는 사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영주 장관 면담에 참석했던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관계자는 “자신의 눈앞에서 장관이 비서관을 불러 지시했던 사건임에도 검찰 송치 이후 모든 진행과정이 베일에 싸여 있는데 개인들이 제기한 사건의 처리는 과연 공정한지 의문이 든다” 밝혔다.
또한 조사를 진행했던 현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이정구 지역협력과장은 “해당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부서를 옮긴 지 오랜되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