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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 내정 불구, 여야 다시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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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토로 시간 끌면 단호 대응"…
野 "추천하니 또 시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자 이제는 후보추천위 '내부 비토권'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오는 26일을 야당의 추천위원 내정 데드라인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가 이어질 경우 언제든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다시 꺼낼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을 추천위원 후보로 내정해 최종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자당 몫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 변호사 선임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공수처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자 "일단 당이 최후통첩한 것이 26일인데,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의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할 것 같다"며 "추천을 하게되면 기존 공수처법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내정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어, 야당 몫 추천위원 2인이 계속 반대할 경우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탓이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낸 것도 174석 거대 여당(巨與)의 공수처법 개정으로 추천위원 선임권을 아예 박탈당하는 것보다 추천위 내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허 대변인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의 추천 자체가, 추천위원들이 추천 과정에서 비토를 반복하며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우리들도 단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수처 연내 출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드러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국민의힘은 일을 망치는 데는 전문가로 보이는 사람들을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 공수처 출범을 끝까지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예상대로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추천위는 구성하지만,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토권은 야당이 가진 권한인데 강압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비토권을 발동해 망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추천위원) 후보를 정했다는 것은 시한을 어떻게든 맞춰보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보여준 것이고, 한발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해도 비난하고 안해도 비난하는 건 아예 야당은 끼어들지 말고 민주당 맘대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여야 모두 추천위원 선임을 마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공식 출범하게 되나 풀어야할 숙제는 여전하다. 가장 큰 난제는 여야가 각기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협상이다. 후보추천위 내 '비토'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이 뇌관이 될 수 있는 탓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계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추천위원 '보이콧'에 대응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 추천몫을 현재 여야 2명에서 국회몫 4명으로 바꾸는 것과 함께,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공수처장 후보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후보추천위 내 비토권'을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몸집도 키워 현행 25명인 수사처 검사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하고 검사 임기를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을 단독 발의했다.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이라는 한 고비를 넘긴 듯 했지만 여야 전선이 '공수처 출범'으로 옮겨갔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라임·옵티머스 검찰 로비 의혹을 고리로 '검찰개혁'을 명분삼아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보이콧 혹은 장외투쟁으로 맞설 수 있어 강대 강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 등 주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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