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벽보를 열쇠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5일(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15 총선을 3일 앞둔 지난 4월 12일 새벽 4시 36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앞 벽에 붙여진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부평 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벽보 일부를 열쇠로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