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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 4.15 총선 앞두고 선거 벽보 훼손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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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벽보를 열쇠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5일(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15 총선을 3일 앞둔 지난 4월 12일 새벽 4시 36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앞 벽에 붙여진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부평 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벽보 일부를 열쇠로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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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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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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