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지난 총선 위성정당 창당…정당법 위반 고발당해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하자 정의당이 즉각 반발했다.
23일 정의당 정호진 수석 대변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황교안 전 대표와 미래통합당에 대한 수사가 민진했음은 물론 사실 오인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 오늘 항고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정당법과 정당정치를 저해하며 국민의 투표를 왜곡한 위성 정당이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에 자리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정치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위성정당 출현을 막기 위해 법리적 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3월 '위성 정당을 창당 공천 과정에 관여한 황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 대해 정당법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검찰에 고발한바 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