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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률] 2차 가해자 징계 현실화 및 성범죄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안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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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 성 윤리 의식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이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성희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2000명(남 300명, 여 1700명) 가운데 남성의 31.3%, 여성 44.4%가 현 직장에서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은 전체 표본의 15%로 과대 대표되었음).

 

업종이나 직급, 업무, 고용형태, 임금수준 등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놓은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 직장 내 분위기, 직장 경력 등 다양한 배경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들은 그 사실을 공론화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알릴지도 조심스럽다. 사내에 실효성 있는 고충 처리 메뉴얼이 제대로 보급되어 있지 않은데다 성범죄 구제 체계가 단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18년간 여성·아동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47·사진)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와 고충 처리창구의 접근성을 키워 조직 차원의 성범죄 근절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를 살펴보면 위증한 자 및 2차 가해자 징계 현실화, 성범죄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안의 제도화도 절실하다. 사건 종결 후에도 피해자 보호와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되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국장을 지내고 여러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성인지향상교육 등에 앞장서온 김재련 변호사는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성 평등 인식 개선과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조직문화가 바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움말=법무법인온세상 김재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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