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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중고차 허위 광고 올려 놓고 팀장과 상담원 등 역할 분담 법죄집단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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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심에서 원심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웹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광고를 올려 팀장과 상담원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비싼 값에 차량을 팔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대법원이 범죄 집단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또 다시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범죄단체활동, 사기 등)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공범들과 웹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인천지역 사무실로 유인한 뒤, 비싼 값에 차량을 팔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공범 5~6명은 각각 대표, 팀장, 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차량을 계약하면 '차가 퍼질 수 있으니 다른 차를 구입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매물보다 안 좋은 차량을 비싼 값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회사로부터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동차매매업을 위해 등록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웃돈을 받고 차량을 팔아넘기면서 차액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과 2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1심은 "역할이 분담돼 있기는 했으나 구성원들이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지위에 따른 명령과 복종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6개월만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의 수익금도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배분되지 않았고, 출퇴근을 제재하는 수단은 없었다"면서 "외부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선 별다른 유기적 연관성 또는 결집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를 비롯한 공범들을 범죄 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부 사무실에는 직원이 평균 20~30명이 있었고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돼 있었다"라며 "대표들은 차량을 계약한 경우 수수료를 팀장들에게 나눠주고, 팀장들은 수수료와 차량 매매에 따른 차익 중 일부를 팀원에게 나눠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팀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화방을 개설해 정보를 공유했다"며 "단속될 경우를 대비해 외부 사무실을 옮겼는데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한 뒤 종전과 동일하게 근무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했다"면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8일에도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D모씨 등 20여명의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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