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16.7℃
  • 구름조금서울 16.7℃
  • 구름조금대전 16.6℃
  • 구름조금대구 18.2℃
  • 맑음울산 16.3℃
  • 구름많음광주 18.9℃
  • 구름많음부산 18.7℃
  • 구름조금고창 17.3℃
  • 구름조금제주 19.7℃
  • 구름조금강화 14.4℃
  • 구름조금보은 16.7℃
  • 구름조금금산 15.6℃
  • 구름많음강진군 18.7℃
  • 맑음경주시 16.8℃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사회

위러브유, “어머니 사랑 속에 따뜻한 추석을”

URL복사

수도권 비롯한 전국 각지 관공서에 이웃돕기 명절선물 전달

 

[시사뉴스 이운길 기자]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회장 장길자, 이하 위러브유)가 추석을 맞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전국 50여개 기초단체에 식료품 1250세트(5천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

 

이와 관련 파주 회원들은 지난 25일 경기 파주시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식료품 20세트를 기탁했다. 선물세트 안에는 기력 회복을 위한 삼계탕과 곰탕, 쇠고기국밥을 포함해 컵밥, 전복죽, 단호박죽, 카레, 쇠고기짜장, 캔 참치, 라면과 더불어 명절음식 준비에 필요한 참기름, 식용유 등이 담겨 있다. 물품은 관내 독거노인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코로나19 및 수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달된다.

 

위러브유 관계자는 “올 추석은 비대면이 권고되는 만큼 가족과 함께하기가 쉽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소외감을 더 느낄 수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건강 잃지 말고 힘내시길 바란다. 모두 희망찬 한가위 보내시라”고 이웃들을 응원했다.

 

윤상기 행정복지센터장은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여 찾아주셔서 고맙다.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 같다”며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위러브유 회원들은 “가족을 보살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담았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며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고 기운 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수원, 안양, 안산, 시흥, 화성, 용인, 광명, 부천, 고양,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등 경기도 각지의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 위러브유 회원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이들은 해마다 명절이면 잊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며 훈훈함을 더해왔다. 올해 설에는 전국 각지 50개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총 1,250채의 이불(5천만 원 상당)을 지원하며 온정을 나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에 정면충돌..“대상 아냐”vs“헌법에 따라 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