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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준영·최종훈, 오늘 대법 선고 …집단 성폭행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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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 선고
2심,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지난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는 정씨와 최씨의 형량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줄었다. 버닝썬 MD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회사원 권씨와 기획사 전 직원 허씨의 형량은 1심과 같았다.

 

2심은 "정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항소심 선고 직전 대구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일부 피고인들이 합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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