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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오늘 민생법안 50여건 처리 …등록금 반환·임대료 감액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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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는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상가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 50여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6개월 동안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등이 되지 않도록 임시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의 등록금 반환, 면제·감액과 학생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성폭행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상 및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코로나 방역 및 민생 관련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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