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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에서도 코로나 재양성 의심 사례 확인 …죽었다던 바이러스 살아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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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후 감염 가능성 있어 재양성 여부 확인 필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국과 홍콩 등 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양성 추정 사례가 나오면서 기존에 재양성으로 의심됐던 705명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양성을 통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 해제 기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죽은 바이러스' 705명…"재양성 더 나올 수도"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재양성 의심 사례는 서울 20대 여성에게서 확인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 3월 V계통의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4월에는 GH계통의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됐다. 1차 입원일 이후 2차 입원일 차이는 약 한 달, 1차 격리해제일 이후 2차 입원일까지는 7일이다.

 

재양성 사례는 해외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다. 홍콩에서는 한 남성이 V계통에 감염된 이후 약 5개월 후에 G계통에 감염됐다. 미국에서는 퇴원 후 한 달 반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국내에서도 재양성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기존에 '죽은 바이러스'로 결론을 지었던 705명에 대한 재검사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지난 20일 기준 705명이 완치 후에도 바이러스가 재검출됐다.

 

지난 4월 중앙임상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은 완치 후에도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108명의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통해 살아있지 않은 비활성화 바이러스여서 죽은 바이러스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실제로 재양성 의심 사례가 발생한 만큼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상당 수는 죽은 바이러스 찌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도 10% 정도는 항체가 안생길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재양성에 취약하다"며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을 해서 재양성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705명 모두 100% 재양성자가 없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며 "퇴원을 하고 1~2주 만에 바이러스가 다시 나왔다고 하면 죽은 바이러스 조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퇴원 후 2~3개월 후에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양성 여부를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로부터 추가 전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천 교수는 "항체가 형성된 이후에 감염이 되면 증상이 없거나 경미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 검사를 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705명에 대한 재양성 여부 검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원석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검체를 갖고 있다면 첫 바이러스와 이후 바이러스의 유형을 볼 수 있겠는데 검체를 갖고 있지 않다면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며 "역학적 조사만으로는 재양성 여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4월에 확인된 GH 재양성…국내서 변이 발생했나

 

국내 재양성 의심 사례는 감염이 된 바이러스에 계통과 시기를 볼 때 그동안 알려졌던 국내 유행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 재양성 의심자는 3월에는 V계통, 4월에는 GH계통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V계통은 국내에서 '신천지'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들로부터 주로 확인되는 바이러스다. 반면 GH계통은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알려져있다.

 

재양성 의심자는 가래와 같은 증상을 느꼈는데,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는 14일이다. 재입원을 한 시점이 4월 초라면 최장 3월 중순에 GH계통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첫 GH형 감염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5월 초 이태원 클럽을 통해 GH형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했다.

 

재양성 의심자가 감염됐을 통로는 크게 세 가지다. 이 의심자가 해외방문을 통해 감염됐거나 해외에서 유입된 GH계통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바이러스가 변이됐을 가능성이다.

 

코로나19는 RNA바이러스로, 통상 DNA바이러스보다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변이가 더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우한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는 주로 S계통이다. 이외에 V, G, GH, GR 등의 바이러스 계통은 모두 변이된 바이러스로 볼 수 있다.

 

지난 8월10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3건이 국내에서 확인된 바 있다.

 

김우주 교수는 국내에서 GH계통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3월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대규모 유행이 있었고 그때는 해외 입국자가 계속 들어오던 중이어서 해외의 GH계통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천은미 교수는 "국내에서 아무리 조정을 해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검역에서 100% 거를 수는 없다"며 "4월부터 GH유행이 사작해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폭발적으로 진단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건 4월1일부터다. 단 자가격리 의무화를 하더라도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 확진자로부터 지역사회 전파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달간인 8월25일부터 9월21일까지만 보더라도 해외유입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지역사회 확진자는 5명이다.

 

◇격리해제 기준 도마에 올라…"걸렸어도 또 걸릴 수 있다"

 

재양성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당장 퇴원과 격리해제 기준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정부는 지난 6월25일부터 격리해제 기준을 바꿨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증세가 없는 '임상기준'과 증상 호전 후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퇴원할 수 있었다.

 

바뀐 기준에 따라 무증상자는 확진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해제 된다. 유증상자는 검사 결과 외에 발병 10일 이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을 하지 않아도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임상기준만 충족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이러한 격리해제 기준 변경의 배경에는 재양성이 아닌 '죽은 바이러스 검출'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지난 6월 "감염력은 없으나 PCR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실제 전파력이 없어 입원이 불필요한데도 병상을 차지하는 등 실제 환자들이 병상을 사용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병상 활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며 "임상적인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현장전문가들의 권고와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양성자가 위험한 이유는 이들이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은미 교수는 "항체가 형성된 후에 감염이 되면 증상이 없거나 경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증상을 모르고 지나가 검사를 안 받게 될 수 있다"며 "PCR 검사를 하는 게 안정적이고, 계속 양성이 나오면 격리해제는 하더라도 집에서 자가격리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실제로 홍콩의 재양성자는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해외 방문 후 귀국 중 검역에서 걸러졌다.

 

최원석 교수는 "이전에 감염됐던 사람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 다시 위험 상황에 노출됐을 때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비감염자는 물론 감염자를 포함해 누구도 코로나19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다는 의미다.

 

천은미 교수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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