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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2단계' 일주일 연장…방역수칙 강화·엄수 조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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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문화·예술·체육시설은 21일부터 운영 재개
북구 '중점관리' 해제…"위반 시 무관용 엄정 대응"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연장된다.

다만 대부분의 집합(운영)금지 시설이 '집합 제한'으로 하향 조정됐다.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지역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넓게 확산돼 있고, 추석 명절 중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단계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14종 중점관리시설 중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 활동'을 제외한 13종 시설은 '집합제한'으로 조정, 사실상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지역 신규 확진자가 지난 11일 이후 나흘째 발생하지 않고 있는 만큼, 방역망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던 북구 역시 방역중점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

집합 제한 시설로 완화된 13종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판촉홍보관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기원 등이다.

시는 엄격한 방역 수칙 적용을 조건으로 걸었다. 모든 완화 시설은 출입명부·방역수칙 점검일지를 갖추고 작성해야 한다. 하루 2차례 이상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 유증상자는 곧바로 퇴근 조치해야 한다.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지에서는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노래 반주기기를 갖춘 업장은 이용객 퇴실 직후 방과 마이크 등을 소독해야 한다.
 
목욕탕·사우나도 심야 영업이 제한된다.

실내집단운동은 10인 이상 모일 수 없으며, 뷔페는 최소 1m 이상 식탁 간격을 유지하고 공용 집게 사용 시 비닐장갑 착용이 의무화된다.

방문판매업 시설은 4㎡당 이용객 1명 등 간격 유지와 실내 50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불법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 집합행위도 금지된다.

종교시설도 1인 간격 유지를 엄수해야 하고 50인 이상 집합, 소모임, 음식 제공·단체 취식은 금지된다.

기원도 이용객 입장을 50인 미만으로 제한, 간격 유지를 지켜야 한다. 바둑판 등 공용물품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실내흡연실은 운영할 수 없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국공립 공연장·영화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교육장·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도 재개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은 운영 중단은 이어진다. 스포츠 무관중 경기 원칙 역시 당분간 유지된다.

노인요양시설 면회 금지도 계속되지만 추석에는 투명 가림막 등 보완책을 마련, 제한적으로 면회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 '집합 제한' 시설도 인원 제한이 1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완화됐다.PC방·게임장·오락시설은 출입 제한 연령을 '만18세' 미만으로 낮췄고, 전면 금지됐던 음식 판매·섭취도 2인 미만 조건으로 허용한다.
시설 소독·환기도 매일 주기적으로 해야하고, 이용객 간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와 손소독제 비치도 엄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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