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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강화 …포차 등에서 심야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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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포장마차·푸드트럭·한강공원 등 취식 금지
수도권 프랜차이즈 제과·아이스크림점 등도 포장·배달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7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낮 시간에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실내활동 제약에 따라 시민들이 한강공원 등 야외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서울에서 오후 9시 이후 포장마차, 푸드트럭, 한강공원 등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프랜차이즈 방역강화 대상 확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른바 2.5단계) 조치가 이날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이달 6일 자정까지 시행된 데 이어 7일 더 연장되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확실히 끊어내기 위해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했다.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세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고, 깜깜이 감염 비율이 20%를 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해 방역 강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방역당국은 기존 조치 외에 카페와 직업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확대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의 기존 조치들은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서울 시내버스 감축운행도 13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방역당국은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수도권 내 운영중인 직업훈련기관은 671개소이다.

 

현재 서울 소재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16만1087곳은 13일 자정까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기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4511곳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빙수점 총 2176곳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판매만 허용된다.

 

서울에 소재한 1만477개소 학원과 함께 기술교육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직업훈련기관 총 337개소도 추가적인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이곳에서는 모두 비대면 원격수업만 허용된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2804곳은 물론 서울시내 모든 편의점에도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실내활동의 제한으로 시민들이 한강공원 등 야외로 몰리는 것과 관련해 공원관리 긴급조치도 시행한다.

 

현재 시는 한강공원, 근린공원 등 잔디밭 출입금지, 공원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안내방송, 야간 이용 자제 등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공원에 대해서도 정자, 쉼터와 야외운동기구 등 시설물을 임시 폐쇄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일주일 더

 

앞선 8일 적용됐던 조치들은 13일까지 이어진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는 금지되며 해당 시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고 실제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는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기본 조치들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대로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동호회, 공청회, 학술대회, 워크샵, 페스티벌·축제, 강연 등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되고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 중단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서울시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운영에 맞춰 밀집·밀폐·밀접 등 '3밀 환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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