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3.2℃
  • 구름조금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0.3℃
  • 구름많음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1.7℃
  • 구름많음고창 -1.2℃
  • 흐림제주 7.3℃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2.5℃
  • 구름많음강진군 0.7℃
  • 구름많음경주시 -0.5℃
  • 구름많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여쭙니다. 정말 부동산정책효과, 나타나고 있습니까?

URL복사

지난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이슈가 된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여쭙겠다"라는 한 여기자의 질문이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당시 기자는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현실 경제가 얼어붙어 있고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 기조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는 논지로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 30분 내내 말씀드렸다"라는 우회적인 말로 대신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제 등 경제현안이 주요 쟁점이었던 신년기자회견 당시 여기자의 질문 논지를 작금의 부동산문제 현실에 그대로 대입한다면 문대통령은 어떤 말로 답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의 부동산 과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사회 양극화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제가 임기 내내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다”라는 역시 우회적인 말로 대신하지 않을까 싶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나 임기 동안 23번에 걸친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문제는 더욱 악화의 길을 가고 있다. 23번이나 되는 조치 자체가 대통령의 확신과 장담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있다. 장대비 속에도 성난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마침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의 인적개편과 관련 부처 장관의 교체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아직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말하고 있다.

 

한 언론의 칼럼이 소개한 ‘솔직한 것이 흠’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관련 일화가 눈에 띈다.

 

“부동산정책 목표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인가,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인가"라는 어느 언론인의 질문에 노 대통령은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다”고 솔직히 고백하며 “집값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칫 금융이 위태로워져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 지적에 깊이 토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번 정부는 유독 그 어느 때보다 도덕성을 강조하고 출범했다. 지난 정부의 잘못에 대한 국민저항을 막강한 지지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창출했다. 적폐청산, 양극화 해소, 평화경제, 국가균형발전 등 도덕적 의제를 전면에 내걸었고 기존 정부에서 취했던 대부분의 정책에 급격한 변화의 충격을 가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부분이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태다.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의구심과 정치에 대한 불만과 정책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이 보여준 솔직한 토론은 커녕 178석의 거대 여당의 권력으로, 식은 죽 먹기가 된 입법으로 그 난관을 언제든 힘으로 뚫고 갈 태세다.

 

그리고 늘 그랬듯 “성과는 곧 나타날 것이다”는 빛바랜 미래약속으로 현재의 아픔과 걱정을 돌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내외 주요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그 이후 북미 관계는 냉랭하며,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았고,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2018년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부턴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연말까지 믿고 기다려 달라”고 국민들에게 주문했다.

 

그러나 경제엔 성과보단 부작용이 지속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특히 경제전문가들의 비판이 크자 최근엔 소득주도성장을 정부가 폐기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야기가 사라졌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총장과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둘러싼 검찰총장과의 갈등 양상에 대하여 ‘바른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바른길’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완전히 두 동강 났다.

 

민주주의에선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으면 안 된다. 자기 생각은 옳고, 그렇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옳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게다가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힘으로 작동시켜선 더더욱 곤란하다.

 

지금 현재의 정부·여당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 자신은 도덕적으로 옳기에, 게다가 이를 이룰 힘을 갖고 있기에, 자신만의 옳은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며, 법을 판단하는 듯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는 듯하다. 이것이 최근의 악화된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현재 국가적으로 어렵다. 홀로의 판단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라 믿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백했듯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