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KTX 역사 내 각종 매장을 관리하는 코레일유통의 전 간부가 매장 입찰정보를 유출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하담미 부장검사)는 11일 전 코레일유통 모 본부장 A(57)씨를(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혐의로 B(52)씨를(뇌물공여 등)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B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C(45)씨를(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등)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월~2018년 4월 코레일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코레일유통의 매장 입찰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장별 낙찰 예정가격 등 내부정보를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내부정보를 입수한 B씨는 자신이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C씨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 했으며 전국 KTX 역사 5곳의 식품매장 운영권 입찰에 참여했고, 이들 중 4곳의 매장을 낙찰 받았다.
B씨와 C씨는 낙찰 대가로 A씨에게 제네시스EQ 승용차 계약금과 할부금 4235만원을 대납했다. 이중 1588만원은 B씨가 단독으로 A씨에게 제공했으며 나머지 2647만원은 C씨와 나눠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