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0.5℃
  • 구름많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9.8℃
  • 맑음울산 11.8℃
  • 구름많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4.8℃
  • 흐림고창 9.7℃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8.0℃
  • 구름조금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6.4℃
  • 구름많음강진군 10.2℃
  • 구름조금경주시 8.3℃
  • 구름조금거제 13.1℃
기상청 제공

사회

이재명 "문 대통령 부동산정책 의지 환영, 경기도 적극 실천"

URL복사

 

[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환영하며 경기도에서 적극 실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하셨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이는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 보다 더 진일보 한 훌륭한 정책"이라 평가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적이다. 도는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있는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 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또 "대통령님께서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비추셨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되어 정책집행 효과는 커진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경기도에서 실천하며, 투기근절과 도민주거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