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찰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수송 도로에 물 분사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관련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A(55. 인천 서구청 소속 5급)씨와 7급 공무원 등 2명을(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모 업체 대표 B(47)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서구청 공무원 2명은 지난해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수송 도로에 자동 물 분사 시스템을 설치하는 '클린로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씨 회사가 공법 업체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부 자문위원들에게 보내는 자문요청서에 관련 사업 경험이 없고 당시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B씨 업체에 유리한 내용을 써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업체와 경쟁한 한 업체는 관련 사업 경험도 있고 기술 특허도 갖고 있었으나 배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2개 업체 중에 B씨 업체가 더 낫다고 판단했다"며 "윗선 등의 압력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로드 사업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수송 도로 약 1km 구간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물 분사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경찰의 한관계자는 A씨 등 공무원이 B씨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