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0℃
  • 구름조금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3.8℃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6.6℃
  • 맑음광주 8.8℃
  • 맑음부산 7.6℃
  • 맑음고창 9.7℃
  • 맑음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10.0℃
  • 흐림보은 4.5℃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장단 선출과정, 투명·공정하게 치러져”

URL복사

"무분별한 주장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 선관위 공문 공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서대문4)은 지난 6월 25일 열린 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적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선거과정이 마치 불법·부정에 의한 선거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공문도 공개했다.

 

서울시 민주당은 이어 "해당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부정한 선거라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48조 등 관련 근거에 따라 철저히 무기명투표 원칙을 준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주장이 더 이상 확산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수당의 의사결정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선거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평온하게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소수정당의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유·무형의 장애요소가 없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절차는 원구성 과정의 하나로 각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 진행해 온 것으로 이미 관례로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교섭단체인 소수당에 대해서도 후보와 본회의 절차에 대해 사전 설명하는 등 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6월 23일 당내 경선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전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강조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되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대해 의장단 후보자 등록과 선출과정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 점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본다”면서 :제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