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0.3℃
  • 구름조금서울 -2.6℃
  • 구름많음대전 -2.6℃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1.2℃
  • 구름조금광주 0.0℃
  • 맑음부산 1.8℃
  • 흐림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7.5℃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4.8℃
  • 흐림금산 -3.8℃
  • 구름조금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유통ㆍ생활경제

시크릿데이 생리대 팬티라이너,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착용하고 싶다면?

URL복사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한달에 한번 찾아오는 생리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팬티라이너를 매일같이 착용하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통 팬티라이너는 생리 전후로 사용된다는 개념이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까지 팬티라이너를 많이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 분비물이 속옷에 묻는 것이 싫어 팬티라이너를 착용한다. 생리대보다는 얇고 큰 불편함이 없는 팬티라이너를 착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속옷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여성들은 팬티라이너를 계속해서 찾는 것이다. 과연 팬티라이너를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착용해도 괜찮은 걸까?

 

시크릿데이 러브 팬티라이너는 세계 최고 독일 더마테스트에서 피부자극 최상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그만큼 러브 팬티라이너는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하루 종일 착용해도 쓸리지 않도록 소프트 세컨 스킨패드로 제작되어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아무래도 피부가 신경 쓰일 수 밖에 없는데, 러브 팬티라이너는 이런 점을 보완해 부드럽고 순한 제품으로 제작되어 꾸준히 인기가 있는 제품이다.   

 

시크릿데이 코튼 팬티라이너는 매일 착용해도 괜찮은지 성분이 걱정되었던 여성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자연에서 온 100% 리얼 순면커버로 피부를 지켜주며, 자연유래 셀룰로오스 흡수층으로 장시간 또는 매일 착용해도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기 좋다.

 

철저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리 전 후 뿐만 아니라 분비물로부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팬티라이너를 찾는 여성들이 늘어난 점은 사실이지만, 팬티라이너를 매일 착용하려면 몇가지 지켜야하는 수칙이 있다. 장시간 착용할 경우 질이 습해질 수가 있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갈아주어야 하고, 숙면시에는 교체할 수가 없어 착용하지 않는 것이 더욱 좋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