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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피소 일주일 전 이미 인지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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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특보, 8일 박원순에 피소 보고
변호사 첫상담 후 고소장 제출까지 42일 공백
피해 도움에 대한 내용 시 내부로 퍼졌을 수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비서의 움직임을 당초 알려진 지난 8일보다 더 빨리 인지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범죄정보 담당자들 사이에선 최근 해당 비서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8일이 아니라 이미 일주일 전부터 박 전 시장이 전직 비서 A씨의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A씨가 변호사와 첫 상담 후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42일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점과 A씨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동료와 친구에게 털어 놓았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박 전 시장이 A씨 측 동향을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6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언론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8일 오후 3시께 자신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임 특보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A씨가 경찰에 소장을 내기 전이다. A씨는 그날 오후 4시28분께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을 제출한 당일부터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임 특보는 집무실로 찾아가 다른 업무 중이던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었다. 임 특보는 보고 당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그러느냐"고 임 특보에게 되물었다고 한다.

 

박 전 시장은 8일 오후 7시부터 9시10분까지 강북구 한 식당에서 민선 5~7기 전·현직 구청장 11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박 전 시장은 반주로 막걸리 두잔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을 마친 박 전 시장은 서울시장 공관으로 돌아갔다. 이후 이곳에서 박 전 시장은 첫 보고를 했던 젠더특보와 다른 측근 2명과 함께 회의를 했다.

 

박 전 시장은 9일 오전 10시께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선 후 연락이 두절됐다. 박 전 시장은 10일 0시1분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임 특보는 회의 당시까지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도 피소 사실이나 성추행 의혹은 9일 박 전 시장이 잠적한 후 언론의 보도를 보고서야 파악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A씨의 움직임을 8일보다 더 빨리 인지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임 특보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박 전 시장은 다른 정무 라인을 통해 A씨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2일 변호사와 1차 상담했고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알렸다. 5월27일부터는 구체적으로 법률적 검토가 시작됐다. 이후 지난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무려 42일간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박 전 시장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자신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은 더 빨리 전달 받았을 수 있다.

 

특히 A씨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박 시장에게 받은 피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호소했고 동료 공무원이 (시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며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런 성적 괴롭힘을 언급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도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면서 "'비서 업무는 시장 심기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며 피해를 사소하게 만들어 더 이상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진실은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5일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는 그의 성추행 의혹이나 사망 전 행적을 비롯해 고소사실 유출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고소 사실 유출 의혹을 푸는 데도 중요한 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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